Surprise Me!

[현장 카메라]“싱크대에 노래방까지”…농막 불법 이용

2021-05-1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, 농막 아십니까. <br> <br>농사를 지을 때 창고로 쓰거나 잠시 쉬라고 만든 간이 시설인데요. <br> <br>허가도 필요없고 세금도 안 내는 규정을 악용해 세컨하우스나 숙박업소로 불법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<br><br>여현교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여현교 기자] <br>"경남 양산시 한 사찰 인근입니다.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전원주택 용도의 농막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와 폐수 등으로 깨끗한 계곡물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요,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갑니다." <br> <br>1급수 계곡물 내석천이 흐르는 양산시 한 마을. <br> <br>2년전부터 계곡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 농막들이 들어섰습니다. <br> <br>[박정규 / 마을 이장] <br>"여기서부터 저 위도 집이에요. 15채가 있다고 하니 마을이 생긴거에요 마을이." <br><br>농지법상 이런 '농막'은 20 m2, 약 6평 이내로 지어져야 하며 농사용 창고, 또는 휴식용 간이공간으로 사용하는 '임시 건축물'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건축 허가도 필요없고, 세금도 내지 않는 대신, 거주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곳 농막들은 좀 달랐습니다. <br> <br>[구불사 주지스님] <br>"화장실, 싱크대 그 다음에 어떤 집은 노래방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, 원래 바비큐장이 있었는데 바비큐장은 없앤 것 같아요." <br> <br>[여현교 기자] <br>이렇게 들어선 농막은 복층구조로 되어있고. 가정용 위성 안테나까지 달려있습니다. 또 잔디 앞마당에는 식탁과 그네까지 설치돼있습니다. <br> <br>일부 농막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한 오폐수가 계곡으로 나가도록 배관을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농막 바로 옆 계곡 상류 곳곳에는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. <br> <br>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마을 주민] <br>"물이 옛날에는 참 맑고 좋거든. 목욕도 하고 마음대로 썼는데 저 위에 짓고 부터는 어제 올라가니까 물이 누렇더라고요. 똥물처럼." <br> <br>이에 대해 일부 농막 주인들은 별장으로 편법 이용되는 농막도 있지만 규정대로 사용되는 곳도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A 씨 / 농막 주인] <br>"집 가까우니까 잠깐 있다가 농사 짓고 가고 밥도 못해먹었어 우리는.여기나 우리도(화장실도)다 재래식이고" <br> <br>양산시는 최근 15개 농막 중 12개 농막에서 규정 면적 초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. <br> <br>세종시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공주 한 외곽지역. <br> <br>이곳은 농지와 농막을 함께 분양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B 씨/ 부동산 업자] <br>"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거고, 하룻밤 주무시고 아이들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" <br> <br>안에는 텔레비젼부터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. <br> <br>현장 관계자는 홍보가 과장된 점이 있지만, 합법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, 농막에서 쉬는 것과 일반적인 숙박과의 경계가 애매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인근 지역에서도 분양중인 토지와 농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[공주시 관계자] <br>"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….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고 별장식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." <br> <br>아예 농막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, 1박에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업소측은 "불법인 줄 몰랐다"며 "시정하겠다"고 답했습니다. <br><br>이렇다보니,보다 체계적인 농막 관리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[조주현 / 건국대 부동산학과] <br>"(거주 여부를)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요.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주변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허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.." <br> <br>현장카메라 여현교입니다. <br>1way@donga.com <br>PD 김종윤 석혜란

Buy Now on CodeCanyon